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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예방 ?온라인 그루밍 대처하기
작성자 *** 등록일 2021.04.05

N번방 사건을 필두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 접속시간이 늘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분석하면 가해자는 10-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하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그루밍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자녀의 대화창을 살펴보고 대화를 해주세요.

    (발생순서: 접근 신뢰 쌓기개인정보 묻기 사진 요구 협박)

     

나 예방의 핵심은 소통대화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든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일상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자녀들의 안전 책임은 우리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의 관심이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출처:젠더온)

 

우리 비밀친구 할래?”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적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고 대상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길들

이는 과정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실제는 가해자가 아동을 성폭력을

할 목적으로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행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루밍을 통한 친밀감 형성이 더 효과적


온라인 그루밍이란 ?

 게임, 채팅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환심을 사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좁게는 직접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하고 성행위를 권유하는 것부터 넓게는 성적 사진과 영상을 올리도록 응원 하는 행위까지도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에 속한다.

                                                                                                                        

 

. 지금까지 처벌 힘든 온라인 범죄들 이제는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1.2.26)으로 아래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온라인 대화도 처벌이 가능(법 개정 전에는

'성 구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불러내는 행위만 처벌이 가능)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 걸 알면서도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는 것, 몸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는 행위, 동영상 촬영을 유도하는 행위 이제는 범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 같은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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