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 컴퓨터 온라인 성폭력도 범죄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저장, 유포하는 것 디지털 성폭력 예방수칙 ① 가족모두가 함께 온라인 채팅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②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기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유스키퍼(youth keeper) ⓒ그린i-Net 활용) ③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④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기(온라인 채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진,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속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음) ⑤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은 범죄임을 숙지하기 ⑥ 온라인 상 상품권 지급 제안, 무료 학습앱으로 입장제안 등은 응하지 말고 의심하기 ⑦ 디지털 성폭력 등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기타 성폭력 예방수칙 ①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그 자리 벗어나기) ② 다른 사람의 외모?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 허락을 구하기, 거절을 표현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중지하기) ③ 허락없는 스킨쉽은 하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기, 밀폐된 장소 등을 가지 않기 ④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거나 SNS 등에 올리지 않기
성폭력 피해 발생 직후 행동 요령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잘못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한다. - 가능한 한 보호자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리고,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도움 요청하기(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전화 1388, 상담 및 신고 1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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