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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장 및 신청서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1.12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부응을 위해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 1: 입학 시 ~ 2024318

* 2: 202431949

동기간 내에 미신청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신청 자격

 *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두 자녀 이상 가정 1학년

신입생 자(2024. 3월 기준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지원 내용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가방,신발,학용품,의류,도서류) 1인당 30만원

체육복, 교복구입비, 태블릿 PC(교육청 사업)는 중복사업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로 구입 하지 않도록 주의, 향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

인터넷 강의, 식사비 등 물품이 아닌 사항은 지원 불가

지원 기간

* 1(2024학년도)

신청 방법

* 입학 후 각 반 담임선생님께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물품내역 확인가능한 구매 영수증(2023.11.1.~ 차수별 신청 기한까지 구매분)

[가족관계가 증빙 된 가족이 구입한 현금(카드)영수증, 온라인 구매영수증]

주의 사항

차수별 신청기간 내 인당 지원액인 30만원 미만의 구매 영수증 제출시

지원 없음(필히 30만원 이상의 적정 구매 영수증 제출시 30만원 지원됨)

지원 방법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문의: (행정실) 747-5686, (교무실) 742-2551

 

 

2024. 01. 12.

 

배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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