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975(2024.2.27.) 2. 위 호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및 결석계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7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15일입니다. ※연속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시 학생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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