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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결석계, 학생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2.29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975(2024.2.27.)

2. 위 호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및 결석계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7일 이전까지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15일입니다.

연속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시 학생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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