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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기간 -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눈 수술비 제외)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신청 기간 및 심사 일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인 → 도교육청 | 2026. 8. 24.(월)~ 2026. 9. 18.(금) | - (신청 방법)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등 서류 일체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 서류 검토 및 지원위원회 개최: 2026. 9~10월 중 예정 - 지원 결과 안내 및 지원금 지급: 2026. 10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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