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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
작성자 *** 등록일 2019.04.03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습니다.


** 전문가가 전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피해를 인지했다면 본인이 피해자이든 피해자가 아니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다.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하길 바란다. 삭제 지원 사이트의 경우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요구하지만, 관련 지원 기관에서는 무료로 불법 유포 명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작업을 도와준다. 또 전문 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전문 기관 목록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평일 10:00~17:00)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평일 10:00~17: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 가능)
  #1388(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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