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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0.08.04

이번 법률개정에서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풍속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학히 함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음란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 의제강간 연령기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강화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에서 벌금형이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개정


* 영리목적의 배포. 판매 및 광고 소개시 5년이상의 징역


* 영리목적이 아닌 배포, 판매 및 광고 소개시 3년 이상의 징역

              

* 구입,소지,시청 등 시 1변 이상의 징역 (소지죄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 대상)


* 아동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등을 예비 음모시 3년 이하의 징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6(피해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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